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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아파트관리소에 근무하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인데 갑자기 물이 터져서 비번근무일에 퇴근도 못하고 일을 시켰을 경우에 초과근무수당을 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하는지 ,1배를 지급해야하는지
- 답변
- 1. 감시단속적근로자로 승인을 받았다면 연장근로, 휴일근로, 주휴수당등이 모두 적용되지 않으며, 야간근무수당만이 적용됩니다. 해당 시간이 야간근무시간(22:00-06:00)이었다면 1.5배를 지급하여야 하나, 그렇지 않다면 1배로 지급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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