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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경우 토요일 18시~익일6시 근무 시 할증적용 50100%?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경우 일요일 18시~익일6시 근무 시 할증적용 50100%?
- 답변
- 1.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다르며, 상시근로자가 5명미만인 경우 연장, 휴일, 야간근로가 인정되지 않아 근무시간에 따른 시급만 계산하면 되고, 2. 상시근로자수가 5명이상인 경우,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 이상의 연장근로 및 휴일, 야간(22:00~익일06:00) 근로시에는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야간, 연장근로가 동시에 발생하였다면 각각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해당 사업장의 토요일근무가 휴일인지 휴무일인지 알 수 없으나 휴일이라면 휴일수당과 야간수당을 각각 지급하여야 하며, 휴무일의 경우에는 주40시간을 넘었을 경우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각각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