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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외국인 노동자월급제 일주일 채 근무하지 않았는데 설날 휴일 하루를 포함해서 일했습니다. 설날 급여를 책정해야하나요?
- 답변
- 1.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유급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밖에 없으며, 법정공휴일은 사업장과 약정하여 쉬는 날로, 별도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소정근로일로 볼 수 있습니다.
2. 공휴일은 법적으로 정해진 유급휴일이 아니며, 사업장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날입니다. 설연휴를 사업장에서 휴일로 지정하였고, 해당 휴일에 근무를 하였다면 휴일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