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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회사에서임의로연봉계약서에기본급,휴일수당,연장수당을나눠서작성했습니다.
실제로는휴일,연장근무없습니다.매월총230받았는데이경우저는출산급여신청시전금액을다받을수있나요?
- 답변
- 1. 계약서상 구분이 되어 있다면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총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되는 금액으로 이에 해당하는 부분만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질의상 휴일수당, 연장수당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급여가 아니라 통상임금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