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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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전 직장이지만 제가 당한 일들도 너무 많고, 현재 남아계시는 분들도 불이익을 상당 부분 받고 계신데 신고 가능할까요?
- 답변
- 1. 어떤 종류의 불이익인지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상 법위반사항이 있다면 퇴사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15일째부터 진정제기가 가능하며,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진정은 본인의 것만 진행이 가능하므로 다른 분들과 같이 진행코자 한다면 개별적으로 신고도 가능하며, 대표자 한명을 정하여 대표자에게 위임하여 단체로 진행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또는 기타 진정신고서 → 회원 로그인 후 신청>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 제출
·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후 해당기관으로 팩스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