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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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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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운전기사를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52h, 퇴사 후 추가연장수당 요청에 주12시간으로 기준을 삼고 주당 추가연장분만 지급하면 되는지,월 52시간으로 기준을 삼고 추가연장분 지급인지
- 답변
- 1. 귀하의 질의내용 만으로는 질의요지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우나, 포괄임금제에 추가연장수당을 포함하였다고 하더라도 포함된 연장근로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근무하였다면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추가연장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