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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회사에서 전 사원에 지급한 명절 설 상품권을 회사 본부장 개인적인 감정 &#46468문에 혹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하나요
- 답변
- 1. 상품관이 근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따면 임금에 해당하며 미지급 받은 경우에는 재직중에도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로그인 후 신청>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 제출
·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후 해당기관으로 팩스 송부
3. 그러나 별도의 지급의무 없이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것이라면 임금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며, 귀하의 것을 다른 사람이 대신 받아 주지 않는 것이 횡령 등에 속하는지 여부는 경찰서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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