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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감시단속적업무인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어찌되는지요?
4년차인 감시단속 근로자이지만 매년 용역회사가 바뀌어 1월1일입사 12월말일퇴사일때
2018년 연차휴가갯수는 11개?15개?26개
- 답변
- 1. 주택관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두가지 방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 주택관리업체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독립하여 근로자에 대한 인사 노무관리의 전권을 행사하는 경우 주택관리 두 업체 간에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새로운 업체가 종래 업체와 근로자간에 맺어진 근로관계를 승계하여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으므로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새로운 업체와의 근로기간부터 산정하여 지급하면 될 것이며,
- 주택관리업체가 비록 외형상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탁받아 관리하고 있을 지라도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직원의 급여나 퇴직금 등의 지급·결정에 있어 최종 결재권을 행사하거나, 관리직원의 채용·해임·승진·배치전화·징계 등 인사조치와 관련하여 주택관리업체에게 지시하거나 최종적으로 결재하는 경우 등 실질적인 대표는 입주자대표회의일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택관리업체 변경시에도 고용이 연계되므로 최초 입사일로부터 퇴직금 및 연차수당이 산정된다고 보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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