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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전별경조금이라는 항목으로 매달급여에서 5~35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제가 동의하지않아도 입사하면 상조회에 자동가입되는거라고 하는데 근로자동의없이도 급여에서 원천징수가능한지요
- 답변
- 1. 전별경조금 등에 대해 별도의 법적 규정은 없으나, -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규정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2.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공제한다면 임금체불로 재직중에도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로그인 후 신청>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 제출 ·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후 해당기관으로 팩스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