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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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을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자는 청구불가능법률14조 1항,원론접입장만고수 이금액은 사망을해도 받을수없음.돈좀돌려주시요........
- 답변
- 1. 빠른인터넷상담에서는 일반적인 내용의 상담만 가능하며, 업무처리 및 전산조회 등은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해당사항은 건설근로자공제회(1666-1122)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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