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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로계약기간 종료에 따라, 고용관계가 종료될 예정인데요.
이 경우에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30일치 통상임금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 답변
- 1.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