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2123번 재문의 드럽니다
답변2에서 식사를 하지않은경우
현금으로 대체하여 청구해왔는데 이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 답변
- 1. 귀 질의만으로 확답드리기 어려우나 통화로 지급하는 급식대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명시되고 통화로 환가할 수 있는 현물급식은 평균임금 산정기초에는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