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별정직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인사담당자가 제 고용보험 가입을 하지않아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나요?
- 답변
- 1. 공무원은 공무원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으나 임의가입 대상자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업무가 2017.1.1.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되었으므로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저희 회사에 등록된 직원수가 3인인데 법정의무교육을 받으라고 자꾸 전화가 오는데요
- 다음글출산예정일은 5월 20일이나, 첫 아이고 직원들 TO등을 문제로 4월 말까지 근무하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