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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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작업자들에게 천장 속 상부 좁은 공간 무릎 구부리고 작업시 무릎보호대를 착용하려고 합니다
안전관리비 신청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답변
- 1. 일부 작업환경 및 작업특성에 따라 근로자의 작업 시 무릎이나 팔꿈치, 허리, 손목 등에 충격이 가해지는 작업으로 인해 보호역할이 필요한지를 판단하여 작업특성에 따라 신체 부위를 보호해주는 보호대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무릎보호대가 근골격계부담작업과 같은 작업시 무릎관절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는 무릎보호대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이며,
- 무릎보호대는 안전인증 대상이 아니므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공신력있는 기관으로부터 성능인정을 받았을 경우에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복리후생적 근무여건 개선이나 사기진작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임
2. 산업안전 관련 문의는 빠른 인터넷 상담으로는 답변 드리기 어려운점 양해 바라며 관할 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하셔서 정확한 판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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