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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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쉬는시간 제외 하루 8시간씩 17년 10월 12일부터 18일까지 7일간 단기알바를 함. 목,금,토,일월,화,수
결근없었음. 목,금,토,일분에 대해서 주휴수당 가능하죠?
- 답변
- 1. 1주간의 근로계약 체결시 주휴일 부여에 대해서는 주휴일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 되어야하며,
- 근로자가 1주간의 근로계약으로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고 퇴사하여 계속근로하지 못한 경우에는 평상적 근로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주휴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