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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마트에서 직원으로 일하는사람입니다 일한지 두달좀넘엇구요 제가월굽200을받고 사대보험빼면 184만원받는데 2018년 최저시급으로따지면 얼마받아야하나요 주6일 11시간근무입니다 답변부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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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다르며, 상시근로자가 5명미만인 경우 연장, 휴일, 야간근로가 인정되지 않아 근무시간에 따른 시급만 계산하면 되고, 2. 상시근로자수가 5명이상인 경우,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 이상의 연장근로 및 휴일, 야간(22:00~익일06:00) 근로시에는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3.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됩니다. 4. 빠른인터넷상담에서 급여계산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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