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근로기준법 제60조3항삭제에따라1년간근무하면연차휴가가26일발생한다고하여노무사사무실에문의하면2017년5월30일입사자또는2018년5월30일입사자부터적용으로답변이상이한데정확한답변바랍니다
- 답변
- 1. 개정 근로기준법은 시행일을 2018.5.29.로 하고 있으며, 시행일 기준으로 1년 미만근로자들에게 적용되며, 2017.5.30.이후 입사자들에게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전글2.5조 2교대(4일 근무, 1일 휴무) 근무제로 근무하고 있는데 근무일이 토/일요일 또
- 다음글아파트관리실입니다 2012년부터 예산에 명절 및 휴가비로 급여의10%를 매년 지급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