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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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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5조 2교대4일 근무, 1일 휴무 근무제로 근무하고 있는데
근무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는 임금 적용이 평일 하고 동일한가요?
답변
1.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다르며, 상시근로자가 5명미만인 경우 연장, 휴일, 야간근로가 인정되지 않아 근무시간에 따른 시급만 계산하면 되고,
2. 상시근로자수가 5명이상인 경우,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 이상의 연장근로 및 휴일, 야간(22:00~익일06:00) 근로시에는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유급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밖에 없으며, 법정공휴일은 사업장과 약정하여 쉬는 날로, 별도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소정근로일로 볼 수 있습니다. 귀사의 휴일이 언제인지 알 수 없으나 토, 일, 공휴일을 휴일로 지정해놓았다면 휴일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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