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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5조 2교대4일 근무, 1일 휴무 근무제로 근무하고 있는데
근무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는 임금 적용이 평일 하고 동일한가요?
- 답변
- 1.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다르며, 상시근로자가 5명미만인 경우 연장, 휴일, 야간근로가 인정되지 않아 근무시간에 따른 시급만 계산하면 되고,
2. 상시근로자수가 5명이상인 경우,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 이상의 연장근로 및 휴일, 야간(22:00~익일06:00) 근로시에는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유급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밖에 없으며, 법정공휴일은 사업장과 약정하여 쉬는 날로, 별도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소정근로일로 볼 수 있습니다. 귀사의 휴일이 언제인지 알 수 없으나 토, 일, 공휴일을 휴일로 지정해놓았다면 휴일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