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공무원이 개인 물품을 분실하고 직원을 의심하여 민원인이 수시 방문하는 센터 내 CCTV를 설치했고, 설치 당시 직원의 서면동의 없이, 촬영범위를 최대화하여 감시받는데 어떻게 하죠?
- 답변
- 1. 상시근로자 30명 이상의 경우 CCTV 등 감시장치의 설치는 노사협의회를 통해 정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상시근로자 30명 미만이라면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 cctv 관련된 인권침해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privacy.kisa.or.kr/, ☎118)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