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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안녕하세요? 임금체불의 기준에서 1년 동안 2개월치 임금을 지연해서 받은 경우, 연속으로 2개월인지 아니면 띄엄띄엄 지연하더라도 전체 2개월 이상이면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 1. 임금(상여금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 봄)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연하여 지급받거나, 3할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고 있으나,
2. 자발적 퇴사의 정당성 여부는 법상 인정기준을 토대로 개개인이 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하게 되므로, 관할 고용센터로 직접 문의하시면 더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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