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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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17년 1년 퇴직금이 증권회사로 퇴직연금으로 적립되었습니다 본인 동의 없이 퇴직금을 맡길수 있는지요?
1~2년안에 찾게되면 원금손실이 없는지요?
- 답변
- 1. 사업장에서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증권회사로 적립하였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귀사의 퇴직연금이 DB형인지 DC형인지 알 수는 없으나 DC형이라면 투자위험과 수익에 대한 책임은 근로자가 부담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