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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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실업인정 당시 만65세 이상인 경우 실업인정 받기위한 회차당 구직활동 횟수를 묻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 1. 실업인정업무는 담당자 전결사항으로 수급자와의 상담을 통한 개인별 특성(희망 구직조건,연령,직종 등), 수급자 유형 및 실업인정주기 등에 따라 구직활동 횟수는 달리 적용될 수 있으며, - 65세 이상자의 경우에는 구직활동을 1회이상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빠른인터넷상담에서는 일반적인 내용의 상담만 가능하며, 업무처리 및 전산조회 등은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분께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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