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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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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제가 2017년 1월에 입사 하여 연차 3일 쓰고 12회 남았는데요 1월달 급여날 연차지급 한줄 알았는데 안되서요?
이부분을 2019년에 돈을 준다고 하던데 맞나요?
답변
1.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일수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개를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언제 입사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2017.1.1. 입사로 가정한다면 17.1.1-17.12.31에 5인 사업장에서 80% 이상 출근하였다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이때 발생한 연차는 18.1.1-18.12.31 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19.1월 이후 미사용한 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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