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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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사업주를 신고하면 사업주에게 벌금500만원 부과 후 저는 육아휴직을 부여받을 수 있나요?
신고 후 절차가 궁금합니다.
- 답변
- 1. 육아휴직 거부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기타 진정신고서 → 회원 로그인 후 신청>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 제출
·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후 해당기관으로 팩스 송부
3. 진정절차 진행은 아래와 같습니다.
<진정서 접수 - 담당부서 배부, 부서장 선람,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등 약 1~2일 소요>→<출석요구 - 우편 및 문자발송>→<당사자 조사 - 진정인 및 피진정인 사실관계 확인 및 진술조서 작성>→<입건 수사하여 검찰 송치(사법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