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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회사에 일이많을경우 30분에서 1시간가량 초과근무를 하는데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주지않는경우 신고방법이궁금합니다
그리고 이경우에도 근로감독요청을 해도되나요?
- 답변
- 1. 임금차액이 발생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로그인 후 신청>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 제출
·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후 해당기관으로 팩스 송부
3.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다르며, 상시근로자가 5명미만인 경우 연장, 휴일, 야간근로가 인정되지 않아 근무시간에 따른 시급만 계산하면 되고,
- 상시근로자수가 5명이상인 경우,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 이상의 연장근로 및 휴일, 야간(22:00~익일06:00) 근로시에는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4. 특정한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관서장에게 근로감독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원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민원신청-(서식민원)사업장근로감독신청서(제보) 작성·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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