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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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임금체불 진정 관련, 체불금품 서류를 발급받은 후 감독관의 요청으로 행정종결 서류를 작성하고 진정은 취하 X. 이후 민사소송시 진정을 취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상관이 없는지?
- 답변
- 1. 취하여부는 귀하가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사소송과 형사처벌은 별건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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