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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국가기관 무기계약직입니다 올해 1월부터 무기계약직 전환이 되었고 암으로 인한 질병사유로 휴직하려고 합니다 무기계약직경우 휴직후 복직을 보장 받을수 있을까요 ?
- 답변
- 1. 해당사항은 귀하의 사업장인 국가기관으로 문의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병휴직에 대한 별도의 법규정은 없어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준용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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