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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제가 해당회사에 2017년 7월 24일부로 입사했는데 국민의료보험공단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2017년 9월 1일부로 4대보험 신고가 되어있다네요. 지연신고로 인한 과태료 대상인가요?
- 답변
-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업무가 2017.1.1.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되었으므로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