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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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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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회사에서다쳐서공상처리하고3개월간70%월급받앗는데 병가처리한지6개월지나가는데회사에서출근을애기해서출근을햇는데생산업체다보니아직몸이낮지안아병가처리햇는데나가라고눈치를주는데나가야하나요
- 답변
- 1.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제척기간은 부당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90일입니다.
- 빠른인터넷상담에서는 적법, 불법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 이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어야 가능하며, 5인 미만일 경우 민사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소 등을 제기하여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