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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법인회사에 입사 후 2개월분 임금이 체불 되었습니다. 체불이 3년이 지나 버렸고 그 후 개인회사로 바뀌면서 바뀐 사장이 그 임금을 주겠다고 구두 약속 했습니다. 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 1. 임금채권소멸시효는 3년이며, 민사상의 별도 조치(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어야 시효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 민사상 조치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 홈페이지(http://www.klac.or.kr))』에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