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주5일제인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평일 저녁 및 토일요일 추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 수당은 못 준다고 하네요. 신고를 하려면 어떤자료가 필요한가요?
- 답변
- 1. 임금차액이 발생하였다면 재직중에도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별도로 정해진 자료가 있지는 않으나 귀하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야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출근부 등)
2.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로그인 후 신청>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 제출
·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후 해당기관으로 팩스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