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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평일에 아무근거없이 휴무를 시행하고 토요일날 대체근무가 맞는건가요
- 답변
- 1. 당초 정해진 휴일에 근로를 하고 대신 다른 날에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를 '휴일의 사전대체'라고 하며,
-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됩니다.
-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휴가 부여가 아니라, 상기와 같이 휴일대체를 하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서로 대체하는 것이므로 1.5배의 가산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