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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24번 연속문의
이건 저의 문제가 아니고 100명이상의 전직원의 문제입니다
신분을 안밝히고 신고하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 답변
- 1.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유급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밖에 없으며, 법정공휴일은 사업장과 약정하여 쉬는 날로, 별도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소정근로일로 볼 수 있습니다.
2. 공휴일은 법적으로 정해진 유급휴일이 아니며, 사업장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날임을 알려드립니다.
3. 익명으로 특정한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관서장에게 근로감독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원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민원신청-(서식민원)사업장근로감독신청서(제보) 작성·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