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이번에 연봉협상을 하여 계산을 해보니
빨간날은 출근을 해도 별도 지급이 없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회사다니면서 어떻게 해야하나요
빨간날은 쉴수는 없는 업무입니다.
- 답변
- 1.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유급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밖에 없으며, 법정공휴일은 사업장과 약정하여 쉬는 날로, 별도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소정근로일로 볼 수 있습니다.
2. 공휴일은 법적으로 정해진 유급휴일이 아니며, 사업장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날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