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의정부 맘스터치 행복로점에서 근무하는 알바생입니다. 저희매장은 근무시 휴게시간을 제공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30분의 시급을 차감하고 있습니다.
- 답변
- 1. 임금차액 발생 및 휴게시간 미부여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로그인 후 신청>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 제출 ·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후 해당기관으로 팩스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