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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을 듣고싶은데요
듣고자하는 강의의 수강료보다 남아있는 지원금이 적은경우
개인이 추가부담금을 내고 신청할 수 있나요???
- 답변
- 1. 사용잔액 < ( 삭감해야할 금액 + 훈련기관에 지급할 훈련비) 경우, ⇒ 사용잔액에서 훈련비를 훈련기관에 우선 지급 후 삭감, 삭감하지 못한 금액은 다음 보험연도 지원한도액에서 삭감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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