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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사고로 디스크 진단받았지만 산업재해는 불승인났습니다. 사업주가 거짓으로 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했고, 사고사실을 인정하는 녹취록은 있습니다. 산업재해 은폐로 신고 가능한가요?
- 답변
- 1. 사업주 등이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이를 교사(敎唆)또는 공모(共謀)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현재 1천만원 이하인 과태료를 1천5백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중대재해 발생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될 수 있으며,
2.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에 신고 가능하며 신고방법은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기타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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