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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강제해고로 12월에 받기로 한 연봉에 포함된 상여금을 받지 못하고
12월 22일에 해고를 당했는데, 못 받은 상여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연봉계약서에 상여금 지급일은 없었습니다.
- 답변
- 1. 상여금에 대한 별도의 법규정은 없어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준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상여금 지급일에 재직중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라면 해고로 인하여 퇴사된 경우에도 상여금 지급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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