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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15.01~2015.12월까지 12개월 근무.계속 같은 회사에서 같은 상사와 근무를 하였는데 2월부로 사업자가 변경되었다면서 11개월 근무라 퇴직금이 없답니다.맞나요?
- 답변
- 1.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채용경위 등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계속근로 여부는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계절적?임시적 고용여부, 근로기간의 장단 및 갱신횟수, 근로계약의 단절기간, 재채용시 동일사업(장)에서의 근무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2.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써 A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다음에 B에 입사하였다면 근로관계는 단절되고 B입사후부터 근로관계가 새롭게 시작된다고 할 것이나,
-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양도하는 기업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방편이나 사업장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근로자가 퇴직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관계는 승계되고 계속근로기간도 A과 B의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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