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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17년 11월에 입사하였습니다. 6월부터 신입사원도 연차11개 발생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이런경우는 11개 발생되는게 맞는지요.. 사용기한은 2019년 2월까지이구요..
- 답변
- 1.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일수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개를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개정전인 지금도 1년 미만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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