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직원 5인이상 마트에서 4년째근무중
점심포함해서 9시간 근무하는데 점심시간 1시간은 무급인가요??
- 답변
- 1. 점심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사료되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아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