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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7.8.15일입사, 17년4일휴가
18년 휴가발생일수 13일중 17년 사용 4일 제하고 9일 가능
19년 15일 발생, 여기서 18년 쓴 휴가 제하고 가능 일수 계산 맞나요
- 답변
- 1. 개정 근로기준법은 시행일을 2018.5.29.로 하고 있으며, 해당 시행일 기준으로 1년 미만자의 경우에는 1년 미만시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더라도 1년 이후 발생하는 15개의 연차에서 공제가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