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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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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예전에 1년정도 알바했던 피시방에서 이번주 일주일 대타를 나갔다가 자리청소중 모니터를 엎어 모니터화면 한쪽이 깨졌는데 as도 안된다며 30만원이상 새값을 물어내라고합니다.
- 답변
- 1. 질의내용은 민사상 손해배상 등으로 사료되며, 별도의 민사적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며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 홈페이지(http://www.klac.or.kr))』에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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