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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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부당해고 신고 후 해고철회 내용증명서를 받았는데요. 다시 근무를 거부하더라도 해고기간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 1. 빠른인터넷상담에서는 일반적인 내용의 상담만 가능하며, 업무처리 및 전산조회 등은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해고기간임금상당액은 임금이 아니므로 사업장과 협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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