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직원은 5명이고 관리소장인데 ,소장업무외에 경리회계업무를 겸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리회계업무로 토요일,휴일에 시간외근무를 하였을 때 시간외수당 및 가산수당을 수령할 수 있는지.
- 답변
- 1. 귀하의 주된 업무가 관리소장이고 경리회계업무를 부가된 업무로 하고 있을 경우에는
- 귀하의 직책은 관리감독을 하는 사람으로 사료되어 별도의 업무를 한다하더라도 시간외수당지급을 하지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