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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회사차업무보고퇴근길교통사고상대방은 불법체류자 외국인사고당시 도망. 경찰서 조사결과 저의 과실은 없었고 보상받을상대는없습니다.차수리비120만원때문에 월급을 안주십니다.
- 답변
- 1. 차수리비와 급여는 당사자간의 동의가 없다면 별건으로 진행하여야 할 것이며,
- 재직중에도 임금체불이 있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로그인 후 신청>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 제출
·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후 해당기관으로 팩스 송부
3. 차수리비는 별도의 민사적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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