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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직장에 4년간 재직 후 퇴사 하였습니다.
재직중 3년째부터 경영난으로 임금의 20%를 낮추어 받았는데요.
그럼 퇴직금은 80%임금의 마지막 3개월로 낮추어서 계산 합니까..?
- 답변
- 1. 퇴직금은 퇴사하는 달을 포함하여 3개월의 월급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할 수 있으며,
-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임금근로시간 정보시스템(www.wage.go.kr)’ 사이트에서 ‘나의 퇴직금 계산하기’를 활용하여 직접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