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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로기준법53조3항 근로시간 연장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인가와 승인이필요하다하는데 인가방법과 절차를 알려주세요
- 답변
- 1. 근로기준법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시행규칙 별지 5호서식의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신청서에 근로자의 동의서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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