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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알바생 상시 근무자가 5명 이상인데 야간근무수당과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적도 있구요. 4대보험 없이 0.67% 세금을 납부해야한다는데 이건 뭘까요?
- 답변
- 1. 임금차액이 발생하였다면 재직중에도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로그인 후 신청>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 제출 ·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후 해당기관으로 팩스 송부 3. 세금관련하여서는 국세청(126)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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