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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육아휴직후 연차수당문의입니다.2007.8.29입사 15.8월출산휴가시작. 15.11월 육아휴직시작.쌍둥이라2년쉬고17.11월휴직마감.18.1월복귀했어요
- 답변
- 1. 출산휴가는 소정근로일수에 포함되며 출근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육아휴직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며 그 제외한 기간만큼 비례하여 휴가일수를 축소부여하며, - 연의 전부를 출근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연차를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함을 알려드립니다.